앞서 언급한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부동산 거래나 기타 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위약금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즉,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것으로, 손해액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이 위약금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그 액수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권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위약벌은 법원의 개입 없이 계약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서 약정된 액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약벌에 해당하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약정된 액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된 것으로, 벌로서 감액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만, 위약벌은 법원의 개입 없이 계약당사자들이 약정하는 것입니다.
Q2.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약금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정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여지며, 법원은 과도한 경우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Q3. 위약벌은 왜 존재하나요?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 사용됩니다. 계약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약정하며, 약정된 액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