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유형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18~34세 청년 구직자
-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되며,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유형 참여자들은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중증장애인은 2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상담은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직업훈련은 구직자의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과 직무교육이 병행되며 제공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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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인가요?
1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 등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유형 지원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입니다. 또한,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일 때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 취업활동에 도움을 줍니다.